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1. 광명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2,316,22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각 필지 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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