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주문

1. 강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379,26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203.1㎡중 4.8㎡는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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