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보류)

주문

1. 인천세무서장이 1993.11.29 청구인들(청구인명세 별지참조)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세액 28,877,960원의 부과처분(처분후 과세대상토지의 일부가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합계세액을 14,726,480원으로 경정하였음)은 19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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