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잠실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들(OOO, OOO)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954,730원(OOO)과 9,828,980원(OOO)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청구인 OOO의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