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49,355,51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의 면적을 623.7㎡로 하고,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637.7㎡, 같은동 OOOOOOO 대지 623.7㎡의 90.1.1 ~ 90.12.30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