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양천세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7,371,5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토지의 1990.1.1~1992.4.19 기간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과 19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각각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