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131,5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131,5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