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주문

1.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131,5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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