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 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311,27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매 필지별) 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매 필지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수원 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311,27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매 필지별) 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매 필지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