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父인 ○○○ 소유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주문

1. 삼천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2,221,6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각 필지별로)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각 필지별로)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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