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한 처분의 당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주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0,510,69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필지별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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