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미집행 토지는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토지를 말하며, 쟁점토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23.6.9.)가 이루어져 사실상 사업이 진행된 토지로 과세기준일 당시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9.8.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일원 토지(569,116.7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이 건 토지 중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145,827.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쟁점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제1항)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제2항)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근 대법원에서는 쟁점규정에서 ‘미집행 토지’에 대한 정의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이후부터 준공인가 시점 이전까지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25.10.30. 선고 2025두344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미집행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는 미집행에 대한 기준을 도시관리계획의 현실적인 공사 진행·완료 여부, 더 나아가 도시계획시설 용도로 실제 사용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도시계획시설의 준공’ 여부로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쟁점규정의 ‘미집행 토지’ 관련 대법원 판례(청구법인 제출)><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 대법원 2025.10.30. 선고 2025두34430 판결 </p> <p> <span> </span> </p> <p> -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그 토지에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되고,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p> <p> <span> </span> </p> <p>

○ 대법원 2024.6.17. 선고 2024두35439 판결 </p> <p> <span> </span> </p> <p> - 쟁점규정의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20.8.29. 준공인가를 받아 2021.5.18. 소유권이전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2020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0.6.1.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p></td></tr></tbody></table>따라서, 쟁점토지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이고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쟁점규정에서 미집행 토지의 종기일의 기준을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라고 정의(대법원 2025.10.30. 선고 2025두34430 판결, 같은 뜻임)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이후부터 준공인가 시점 이전의 토지는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쟁점규정에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경감규정의 취지는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어 이로 인해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사권에 제한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등을 협의매수 하거나 수용 및 공사 착공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 2020지1346, 2021.9.27., 같은 뜻임), 감사원 심사결정례(감심 제13호, 2013.1.31.) 및 법제처 법령해석(08-0068)의 경우에도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미집행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규정의 ‘미집행’의 종기를 ‘실시계획의 인가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18.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신축, 분양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자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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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고시 OOO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장은 2019.12.20. 아래와 같이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이 건 도시개발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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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6.9. 아래와 같이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이 건 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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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은 2024.5.31. 이 건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2025.9.8.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면적 145,827.65㎡)를 포함한 이 건 토지(569,116.70㎡)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토지를 구분하여 「지방세법」제111조 및 같은 법 제1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 건 재산세 부과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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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규정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미집행”이라는 용어는 문언상 ‘아직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여기서 집행이란 공공시설 설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 등 실제 이행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미집행 공공시설”은 이러한 집행 단계가 전혀 개시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문언 해석상 타당해 보이는 점,“미집행” 개념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서, 국토계획법 제85조의 단계별 집행계획 및 같은 법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 제도가 모두 실시계획 인가 등 집행 절차의 실제 개시 여부를 중심으로 이행·미이행을 구분하고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제도 또한 집행 단계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를 ‘미집행’으로 규정하여 법률 전체에서 이 용어가 집행 개시의 유무와 일치하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조항 역시 그 적용 대상이 바로 이러한 ‘장기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범위를 전제로 하여 장기간 재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 기능하는 이상, 해당 조항이 사용하는 ‘미집행’ 역시 도시·군계획시설 제도에서의 ‘미집행’과 동일한 사실관계, 즉 ‘집행 미개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법체계적 정합성과 입법 목적 모두에 부합하는 점,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2023.6.9.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승인받은 후 그 집행 절차가 실제 개시된 이상,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는 없는 점,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⑦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2. 정비구역 및 그 면적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하 생략)(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