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미집행은 집행 미개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법체계적 정합성과 입법 목적 모두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1.5.30.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집행이 시작된 이상 미집행 토지로 볼 수 없음
미집행은 집행 미개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법체계적 정합성과 입법 목적 모두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1.5.30.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집행이 시작된 이상 미집행 토지로 볼 수 없음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포항시 OOO외 38 필지 35,462.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2025년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2025.9.11.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학교용지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635 토지 13,915.6㎡ 및 같은 동 1624 토지 13,151.5㎡ 합계 27,06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라목에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학교용지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되었다.(가)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2008.8.25.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
○
○
○)되었고,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개발계획 고시는 모두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대법원 2024.6.18. 선고 2024두35439 판결,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4두54744 판결, 대법원 2025.1.10. 선고 2024두56405 판결)하며, 이는 처분청(도시계획과)에서도 질의회신을 통해 인정한 사항이다.
(3)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가) ‘미집행된 토지’의 의미에 관하여 지방세관련법에서 별도로 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처분청은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관하여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서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는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서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으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고 그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를 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간의 미집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구역 내에 있는 대지 소유자에게 인정되었던 매수청구권을 제한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다고 하여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적용받을 수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유추하여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대법원 2025.1.10. 선고 2024두56405 판결)하였다.(나)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설령 쟁점토지가 아직 용도대로 집행되지 않아 그 사용이 제한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와 같은 주장은 쟁점토지가 실제 집행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쟁점토지를 사업지구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 것을 기준으로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유추하여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는 없다”는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1.10. 선고 2024두56405 판결)과 상반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실시계획인가일을 집행일로 보는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법원에서 패소한 주장만을 반복할 뿐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법원에서는 해당 토지의 실제 집행 여부가 아닌 해당 토지를 사업지구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에 대하여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감면조항의 감면요건을 처분청 주장과 같이 해석할 별다른 합리적인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4.17. 선고 2019구합77835 판결) 하면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여부를 기준으로 함이 관련 법령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이라는 요건은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도시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여전히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대법원 2024.6.18. 선고 2024두35439 판결, 대법원 2024.12.26. 2024두54744, 판결, 대법원 2025.1.10. 선고 2024두56405 판결, 대법원 2025.10.30. 선고 2025두34430 판단)하였다.또한, 기존의 ‘미집행된 토지’와 관련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대부분 심리불속행으로 진행되어 대법원 판결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308 판결) 한바, 종전의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사유인 ‘미집행된 토지’의 종기일은 ‘실시계획의 인가일’ 이전까지라고 한 결정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하급심 판결들은 위에서 본 확립된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반하거나, 해당 법리가 확립되기 전의 결정이나 판결, 또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가 10년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판결의 경우 항소심에서 파기되었거나,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여 원심이 확정된 것으로,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경우처럼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취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2008.8.25.에 있었는바, 쟁점토지가 위 지형도면 고시 이후 10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①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②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③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사권제한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권제한 토지 요건인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상태이므로 쟁점토지는 사권제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감면조항을 충족하지 않으며,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이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감면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 사권제한 감면은 ①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일 것, ②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될 것, ③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상태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는 장기간 미집행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사권제한 감면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는 감면 대상 기준에 미집행 토지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미집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집행과 집행의 기준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집행 절차 등 업무 흐름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①도시계획 결정고시 ②집행계획수립 ③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 작성·인가 ④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 열람·고시 ⑤ 공사완료공고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위의 업무 절차를 기반하여 살펴봤을 때 10년 이상 미집행 기준일의 시작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 종료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일(사업계획인가일)로 판단되며,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지면 해당 실시계획인가에 사업시행기간(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등)이 포함되므로 집행 행위의 개시시점을 실시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이는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서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실시계획인가가 있게 되면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시행이 진행되게 되므로, 미집행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시계획인가가 없고, 그에 따른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토지로 보아야 한다.
(2) 조세심판원에서도 미집행된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개발산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집행 중인 것”이라 결정(조심 2020지1346, 2021.9.27.)하였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규정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의 ‘미집행’은 집행을 시작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결정(조심 2020지1346, 2021.9.27., 조심 2025지958, 2025.11.19.)하고 있다.
(3) 법원 및 감사원에서도 국토계획법 상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게 되면, 대상 토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이미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4.1.8. 선고 2013구합872 판결에서 “승인고시 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던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이미 실시계획의 인가 등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시행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4.1.23. 선고2023구합2055 판결에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또한, 서울행정법원 2014.2.27. 선고 2013구합17664 판결에서 “장기간 미집행이란 국토계획법 제85조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만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고, 감사원 심사결정례(감심2013-13, 2013.1.31.)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0.6.1. 당시까지 수차례 변경을 거쳐 시행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가 행하여 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미집행 시설로 볼 수는 없다”라고 결정하였다.위의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판결 및 감사원 결정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도시계획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집행 중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미집행’의 종기를 ‘실시계획의 인가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지방세특례제도과-706, 2025.3.11.)된다.
(4) 따라서, 이 건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2008.OOO) 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2011.5.30.)를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2011.5.30. 이후부터는 집행 중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토지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사권제한 토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가 미집행된 된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 감면대상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일원 393,203.8㎡ 일원에서 시행하는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경상북도 포항시 OOO를 주사무소로 하고, 토지의 교환·분합, 토지의 구획변경·지목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11.12. 설립되었다.(나) 이 건 개발사업은 2008.8.25.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2011.5.30.에 실시계획인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추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이 건 개발사업 추진 현황
○
○
○(다) 이 건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당시 쟁점토지는 아래 <표2>와 같이 계획된 것으로 확인된다.<표2> 학교시설 결정조서(포항시 고시 제OOO)
○
○
○(라) 청구법인은 2020.7.31. 처분청으로부터 환지계획(변경)인가 통지를 받았으며(도시계획과-OOO), 쟁점토지는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마) 이 건 개발사업은 아래 <표3>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포항시 공고 제2020-OOO) 되었으며, 학교용지는 27,067.1㎡(쟁점토지)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표3> 이 건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발췌)
○
○
○(바) A 도시개발구역은 환지처분 공고일인 2020.10.1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실이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표3> 이 건 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포항시 고시 제2020-OOO)
○
○
○(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12.4.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가 교육당국(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아)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시설 조성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상태로서 도시계획시설 용도대로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제출하였다.(자)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쟁점토지가 미집행 상태인지 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 쟁점토지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차) 청구법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도시계획시설 용도대로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제출하였고, 해당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미집행”이라는 용어는 문언상 ‘아직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여기서 집행이란 공공시설 설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 등 실제 이행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미집행 공공시설”은 이러한 집행 단계가 전혀 개시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문언 해석상 타당해 보이는 점,“미집행” 개념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의 단계별 집행계획 및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 제도가 모두 실시계획 인가 등 집행 절차의 실제 개시 여부를 중심으로 이행·미이행을 구분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 또한 집행 단계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를 ‘미집행’으로 규정하여 법률 전체에서 이 용어가 집행 개시의 유무와 일치하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조항 역시 그 적용 대상이 바로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범위를 전제로 하여 장기간 재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 기능하는 이상, 해당 조항이 사용하는 ‘미집행’ 역시 도시계획시설 제도에서의 ‘미집행’과 동일한 사실관계, 즉 집행 미개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법체계적 정합성과 입법 목적 모두에 부합하는 점(조심 2025지458, 2025.11.24.)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5.30.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함으로써 그 집행이 시작된 이상,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다) 따라서,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건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5.12.31. 법률 제213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5.12.31. 법률 제21309호로 일부개정된 것)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 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⑦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2.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