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1993.1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3,345,18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 대지 451㎡중 180.72㎡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