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390,680원의 처분은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 대지 704㎡중 660㎡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