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1토지상 주택이 2016.3.25.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나대지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2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쟁점1토지상 주택이 2016.3.25.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나대지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2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및 OOO토지 OOO㎡와 같은 리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토지 중 OOO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상에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①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2) 이 건 토지 중 OOO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단순 임야로 사용중이었으므로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2016.3.25. 쟁점①토지 상의 주택을 철거한 것으로 하여 2020.8.12. 처분청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제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는 나대지 상태였으므로 재산세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2) 쟁점②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재산세 등이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쟁점①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6.3.25. 쟁점①토지 상에 주택을 철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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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16.3.25. 쟁점①토지 상에 주택을 철거한 후, 처분청에 2020.8.12.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11.10. 그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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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 상에 현황상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20.7.6.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2020.7.27.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2020. 7.28. 기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쟁점②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나「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가 아닌 「산지관리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임야인 것으로 확인된다.(마)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각각「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2020.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3.25. 쟁점①토지 상에 주택을 철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한 점, 청구인은 2016. 3.25. 쟁점①토지 상에 주택을 철거한 후 2020.8.12. 처분청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11.10. 그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에 주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지방세법」제106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등에 열거된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재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삭제 <2019.12.3.>나. 삭제 <2019.12.3.>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50" valign="middle" width="195"> <p class="HStyle0"> <span> 과세표준 </span> </p> </td> <td height="50" valign="middle" width="342"> <p class="HStyle0"> <span> 세 율 </span> </p> </td> </tr> <tr> <td height="101" valign="middle" width="195"> <p class="HStyle0"> <span> 5,000만원 이하 </span> </p> <p class="HStyle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p> </td> <td height="101" valign="middle" width="342"> <p class="HStyle0"> <span> 1,000분의2 </span> </p> <p class="HStyle0"> <span>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span> </p> <p class="HStyle0"> <span>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span> </p> </td> </tr> </tbody></table>가.
종합합산과세대상나. 별도합산과세대상<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47" valign="middle" width="195"> <p class="HStyle0"> <span> 과세표준 </span> </p> </td> <td height="47" valign="middle" width="342"> <p class="HStyle0"> <span> 세 율 </span> </p> </td> </tr> <tr> <td height="105" valign="middle" width="195"> <p class="HStyle0"> <span> 2억원 이하 </span> </p> <p class="HStyle0"> <span>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span> </p> <p class="HStyle0"> <span> 10억원 초과 </span> </p> </td> <td height="105" valign="middle" width="342"> <p class="HStyle0"> <span> 1,000분의2 </span> </p> <p class="HStyle0"> <span>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span> </p> <p class="HStyle0"> <span>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span> </p> </td> </tr> </tbody></table>다.
분리과세대상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2)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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