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주택부속토지 및 토지의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주문

남대구 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8,688,10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첨)의 부과처분은,1.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녹지의 면적을 조사하여 이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 O O의 토지는 유휴토지의 면적을 572.0㎡로 하여 각 각 과세하되,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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