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

주문

1. 춘천세무서장이 93.1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29,82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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