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평택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9,365,11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평택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9,365,11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