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양도소득세 000원이 조사일(93.9) 현재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양도소득세 000원이 조사일(93.9) 현재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1. 처분개요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신평면 OO리 OOO외 4 필지 답 11,469㎡(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90.7.25 (주)OO농장으로부터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8,190,800원 및 방위세 3,031,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OOO가 농지소재지에서 6개월미만 거주하였고, 매도인의 매매해약거부 및 등기독촉 그리고 농지소재지에서의 생활불편 및 자녀들의 교육여건상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명의신탁 이전인 89년 11~12월에 경남 진해시 OO동 O OOOOO 일원 소재 임야 16,528㎡를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39,865,620원이 조사일(93.9) 현재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토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나.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본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서 조세포탈의 목적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89 헌마 38호, 89.7.21)다.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실질소유자인 OOO가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OOO는 89년 11~12월 경남 진해시 소재 임야를 미등기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539,865,520원을 부산진세무서로부터 91.12.17 고지받아 93.9 현재 체납상태인 것으로 부산지방국세청에 의하여 조사되었으며당 심판소에서 조회한 바 현재까지도 동 세액중 117,011,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가 이 건 명의신탁한 것은 무재산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 등을 기대하여 결국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32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