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제사용 위토인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보류)

주문

1. 김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토지초과이득세 18,098,35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 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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