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주문

1.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436,47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개정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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