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436,47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개정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436,47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개정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