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1,226,230원의 부과처분은,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 전 337㎡와 같은동 OOO 답 3,312㎡를 과세제외하고,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 임야 298㎡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