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566,2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 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수원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566,2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 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