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인지 여부(경정)

핵심 요약

요지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파주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508,3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94.12.22 법률4807호로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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