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9,587,670원의 처분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 답 17,034㎡, 같은 동 OOO 전 14,181㎡를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다.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9,587,670원의 처분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 답 17,034㎡, 같은 동 OOO 전 14,181㎡를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