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201,550원의 처분은 1. 경기도 의왕시 O동 OOOOOOO 전123㎡ 중 28㎡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 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