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주문

1. 강서세무서장이 1993.11.10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735,6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 답 2,410㎡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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