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주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098,890원의 부과처분은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OO 대지 407㎡중 156.35㎡만을 과세대상토지로 하되,나.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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