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게 쟁점토지가 아니라 다른 토지를 차고지로 신청하였던 바, 쟁점토지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조건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을 2016.9.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2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 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쟁점토지는 수년 전부터 렌터카 사무실 및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고, OOO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기본원칙은 토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로, 대법원에서도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던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자동차대여사업자가 토지를 임차 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토지 및 지상의 주차장을 렌터카 사무실 및 주차장의 소재지로 신고만 하여 사용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조건으로 구비해야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 사례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으로 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고,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OOO로 등록하였으나, 이 차고지 주소는 실제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서에 의해 등록된 차고용 토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토지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3. 이하 생략(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작성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2. 삭제3.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4.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 면적, 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4. 예약소의 명칭·도면 및 위치, 그 주차장의 위치·규모(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영업구역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과 OOO는 2011.8.1.부터 2016.7.31.까지 쟁점토지를 사무실 및 차고지 용도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나) OOO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에 OOO 등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 제1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이 건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인OOO를 차고지로 신청하였던바, 쟁점토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조건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차고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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