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경정)

주문

도봉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14,99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