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029,95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답 255㎡를 유토지에서 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