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경정)

주문

1. 남양주 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436,34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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