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대상인 사실상 나대지인지 여부(경정)

주문

1. 노원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6,840,480원은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하는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 (91.7.25, OOOOOOOO로 분할)소재 잡종지 35㎡의 양도에 대하여 해당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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