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조특법 제69조 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7개월여에 불과한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xx.x.xx.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조특법 제69조 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7개월여에 불과한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xx.x.xx.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10.7. OOO및 같은 동 OOO(취득일 1983.12.19.,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중에서 공유지분 3분의 1을, 2021.4.22. OOO(취득일 1983.7.28.,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각각 적용하여 2020년 및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각각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2021.9.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20년 귀속분 OOO원 및 202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및 2021.11.23.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세무사 겸 공인중개사인 AAA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설령 쟁점토지가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무사 직원인 BBB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배우자인 CCC의 결혼지참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CCC이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CCC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각각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납세통지의무를 위반한 무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각각 보유하는 동안(쟁점①토지 : 1983.12.19.부터 2020.10.7.까지, 쟁점②토지 : 1983.7.28.부터 2021.4.22.까지) 그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각각 3개월 및 7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1982.3.20. OOO 소재에 복음전파를 고유목적사업으로 OOO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원거리에 있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또한 청구인은 그 배우자 CCC가 친정아버지의 유산을 결혼지참금 명목으로 가져와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이 건 납세고지서가 수취거절 상태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납세통지의무를 위반한 무효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1. 9.28.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조특법 제69조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983.7.28.부터 1984.3.13.까지(약 7개월여)인 것으로 나타난다.(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일 현재 쟁점①토지에 대한 지분 3분의 1을, 쟁점②토지에 대한 전체 지분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OOO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3.20. OOO소재에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OOO를 설립ㆍ영위하다가, 2020.10. 27. OOO 소재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CCC는 1980.10.23. 혼인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조기결정신청(2021.8.24.)에 따라 2021.9.1.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9.28. 2회(2021.9.7. 및 2021.9.13.)의 수취거절을 이유로 반송된 동 고지서를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서 납세고지서 수령증(자신의 신분증 사본 첨부)을 작성ㆍ제출하였다.(바) 쟁점①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인 DDD 및 EEE은 2020. 10.7. 청구인과 함께 그 지분(각각 3분의 1)을 각각 양도한 후, 2020. 11.5. 및 2020.11.18.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가 배우자인 CCC라고 항변하면서 세무사 겸 공인중개사인 AAA 및 법무사 직원인 BBB이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2매(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동 토지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위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공부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그 지목이 농지(전답)가 아니라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402 판결 참조),「국세기본법」제10조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세무사 겸 공인중개사인 AAA 및 법무사 직원인 BBB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동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CCC)이며,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조특법 제69조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7개월여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2.3.20.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①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자들은 청구인과 달리 각각의 지분을 양도한 후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②토지의 지목이 관련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그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혼인일(1980.10.23.)부터 약 3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취득자금이 배우자의 결혼지참금인지,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2021.9.28. 처분청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그 수령증(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을 작성ㆍ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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