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신축목적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과세기간개시일 기준시가의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경정)

주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9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5,241,5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쟁점토지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기준시가를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4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2.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에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보유기간(90.4.14-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되,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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