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신축목적 취득인지 여부 (경정)

주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22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7,504,6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기간(92.3.23-92.12.31)의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되,신설된같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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