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주문

1. 동대문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들(OOO·OOO) 각각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757,44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토지면적(2,393㎡)중 224.79㎡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