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532,8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OO리 OOOOO 잡종지 1,821㎡와 같은리 OOOOO 대지 321㎡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는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