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성남세무서장이 1993.11.2 청구종중(OOOOOOOO종중)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1,182,62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ㅇㅇㅇ 답 466㎡의 토지는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는 19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후,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O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