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랑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498,7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전 331㎡ 중 청구인지분(1/3)에 대한 1990.1.1부터 1992.9.10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