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1994.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913,51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수원세무서장이 1994.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913,51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