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보류)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1994.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913,51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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