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4,094,22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과세기간중 90.1.1부터 91.12.20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