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세무서장이 94.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537,200원의 처분은1. 경기도 오산시 OO동 O OOOO 임야 16,861㎡ 중9917.4㎡(3,000평)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2. 위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액을 경정한다.
수원세무서장이 94.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537,200원의 처분은1. 경기도 오산시 OO동 O OOOO 임야 16,861㎡ 중9917.4㎡(3,000평)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2. 위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