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1993.11.10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36,447,86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토지의 1990.1.1~1991.8.24 기간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과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필지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