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제재업과 제사공장용 부속토지로 임대되고 있으나 무허가공장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안된 비닐하우스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제재업과 제사공장용 부속토지로 임대되고 있으나 무허가공장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안된 비닐하우스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1. 대방세무서장이 94.3.5 청구인 OOO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144,210원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180.4㎡중 97.07㎡ 및 같은동 OOOOOO 대지 179.8㎡중 96.93㎡를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다.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같은 세무서장이 94.3.5 청구인 OOO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197,9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