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재조사

쟁점토지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

주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5,188,570원의 부과처분은 1.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면적 321.79㎡ 중 경기도 남양주군별내면 OO리 OOOO 대지 1,349㎡와 같은동OOOOO 대지 14㎡ 합계 1,363㎡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의면적을 재조사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 후 1,363㎡에서 동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차감하고, 2. 쟁점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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