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보류)

주문

1. 김포세무서장이 93.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155,370원의 부과처분은가. 기계장치 18㎡ 및 소각장 20㎡ 합계 38㎡를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고,나. 자가의 주차장용 면적 78㎡와 하치장용 면적 440.4㎡합계 518.4㎡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며,다.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토지소유기간(90.12.14~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며,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