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쟁점토지가 공장건축물부속토지인지 여부(경정)

주문

파주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41,844,4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쟁점토지 중 유휴토지면적을 4491.23㎡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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