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OO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6,139,190원의 부과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31.7㎡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38,018,000원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고, 나.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